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례 이용자와 혼인하면 비과세가 제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3115회신일 2024.01.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례 이용자와 혼인하면 비과세가 제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1.24

특례 미이용자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요건에 맞게 양도하면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주택 특례 이용자와 미이용자가 혼인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 미이용자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요건에 맞게 양도하면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혼인으로 1세대가 되고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9년 2월 12일 이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자가 혼인하여 1세대가 되었다. 해당 1세대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이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같은 항의 거주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8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 2024.0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 2024.01.22.

【질의】2019.2.12. 이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쟁점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가 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제2안)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이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같은 항의 거주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9.2.12.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된 경우,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제1안: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제2안: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답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같은 항의 거주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3115 (2024.01.24 회신), "특례 이용자와 혼인하면 비과세가 제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531)
원 제목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 적용받지 않은 자가 혼인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