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추진비 한도의 수입보증료는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법인-0639회신일 2023.12.2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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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업무추진비 한도의 수입보증료는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2.27

수입보증료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기업업무추진비 수입금액별 한도에서 수입보증료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수입보증료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23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인 K-IFRS 제1117호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3사업연도의 기업업무추진비 수입금액별 한도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별 한도계산 시 매출액에 가산되는 수입보증료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입보증료로 봄이 타당함

회답

법규과-3256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023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수입금액별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6호의 수입보증료는 기업회계기준(K-IFRS 제1117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3사업연도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 시 수입보증료의 산정기준.

회답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수입금액별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6호의 수입보증료는 기업회계기준(K-IFRS 제1117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639 (2023.12.27 회신), "업무추진비 한도의 수입보증료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416)
원 제목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 시 수입보증료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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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