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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으로 회수 못 한 채권은 어느 연도에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파산 사유가 발생해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묻는다. 파산 사유가 발생해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하면 장부 계상 없이도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질의요지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7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데 있어서,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법인이 장부상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산입 사업연도.
회답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데 있어서,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법인이 장부상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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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0157 (<time datetime="2024-01-09">2024.01.09</time> 회신), "파산으로 회수 못 한 채권은 어느 연도에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4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411)
- 원 제목
- 대손금의 손금산입 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