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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공사미수금 포기는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면 접대비이다.
해외법인에 대한 공사미수채권을 상각하거나 포기한 경우 세무처리를 묻는다.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면 접대비이다.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임의로 포기했는지가 접대비 판단의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해외법인과 대형플랜트 제조·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회계상 전액 상각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임의로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80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해외법인과 대형플랜트 제조・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미수채권을 회계 상 전액 상각한 경우 해당 미수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미수채권의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미수채권의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임의로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법인에 대한 공사미수채권을 회계상 전액 상각하거나 임의로 포기한 경우 대손금 또는 접대비 해당 여부.
회답
미수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함.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임의로 포기하여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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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5231 (2023.07.07 회신), "해외법인 공사미수금 포기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4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407)
- 원 제목
- 해외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