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기 부동산을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153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기 부동산을 경락받으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당초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자기 소유 부동산의 임의경매에서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당초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법원의 임의경매가 개시된 자기 소유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라는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의 해당 부동산에 법원의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그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경락받았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당초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519

본문(원문)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해당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당초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기 소유 부동산의 임의경매에서 해당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경락받으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해당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당초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1531 (<time datetime="2023-10-06">2023.10.06</time> 회신), "자기 부동산을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344)
원 제목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