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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직원 주택자금도 인정이자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대여분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본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전에 직원에게 대여한 주택구입·전세자금에도 인정이자 제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대여분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본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직원이어야 하며 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직원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여하였다. 해당 직원 중 지배주주등인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629
본문(원문)
2020년 3월 13일 기획재정부령 제774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 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직원에게 대여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에도 인정이자 계산 제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2020년 3월 13일 기획재정부령 제774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는 부칙 제2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종전 사업연도에 해당 중소기업의 직원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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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0595 (<time datetime="2023-04-20">2023.04.20</time> 회신), "종전 직원 주택자금도 인정이자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3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341)
- 원 제목
-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 제외규정의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