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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아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디오 아트는 해당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디오 아트가 양도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비디오 아트는 해당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6은 ‘포함되지 않음’이라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 서면질의에 대해 기획재정부 해석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6, 2024.01.10.을 참고하도록 한 사안이다. 검토안은 포함된다는 제1안과 포함되지 않는다는 제2안으로 나뉘었다.
질의요지
양도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비디오 아트”는 포함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11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6, 2024.01.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6, 2024.01.10.
양도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비디오 아트”가 포함되는지 여부
(제1안) 포함됨
(제2안) 포함되지 않음
회신 :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비디오 아트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6, 2024.01.10.
(제1안) 포함됨
(제2안) 포함되지 않음
회신: 제2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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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소득-2543 (<time datetime="2024-01-11">2024.01.11</time> 회신), "비디오 아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0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090)
- 원 제목
- 양도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비디오 아트”가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