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에서 만든 웹툰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국조-0339회신일 2023.12.22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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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2.22

해당 대가는 한·일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 거주자가 일본에서 웹툰을 제작하고 내국법인에게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한·일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 거주자 A가 조약 제14조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일본 거주자 A가 내국법인과 ‘웹툰 콘텐츠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A는 일본에서 웹툰 제작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일본 거주자가 한·일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위 조약 제14조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회답

법규과-3220

본문(원문)

일본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A가 내국법인과 ‘웹툰 콘텐츠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일본에서 웹툰 제작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쟁점용역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경우, 쟁점용역대가는 한·일조세조약 제14조에서 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서 A가 한·일조세조약 제14조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 거주자가 일본에서 웹툰 제작용역을 수행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의 한·일조세조약상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

회답

일본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A가 내국법인과 ‘웹툰 콘텐츠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일본에서 웹툰 제작용역을 수행한 뒤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쟁점용역대가는 한·일조세조약 제14조에서 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임.

A가 한·일조세조약 제14조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국조-0339 (2023.12.22 회신), "일본에서 만든 웹툰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041)
원 제목
일본 거주자가 일본에서 웹툰 제작용역을 수행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의 한·일조세조약상 소득 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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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