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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도 자기자본에서 차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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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미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차감 대상 이월결손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미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차감 대상 이월결손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자기자본총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이미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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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4043 (<time datetime="2023-05-12">2023.05.12</time> 회신),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도 자기자본에서 차감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8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878)
- 원 제목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