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협회에 낸 특별회비는 법인세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062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협회에 낸 특별회비는 법인세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상적인 방식으로 경상경비 충당 등을 위해 부과하는 회비나 특별회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영업자 단체가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방식으로 경상경비 충당 등을 위해 부과하는 회비나 특별회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단체가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이고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회비에 해당되는 경우 손금에 해당

본문(원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하는 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 또는 특별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부과하는 특별회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하는 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으로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 또는 특별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0624 (<time datetime="2023-04-21">2023.04.21</time> 회신), "협회에 낸 특별회비는 법인세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876)
원 제목
특별회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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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