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해외 상장 ETF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468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상장 ETF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해 평가할 수 있다.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ETF의 증여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해 평가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른 평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를 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가액은 상증법§58③의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44(2024.1.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와 같이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3항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증여가액 평가방법.

회답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3항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4687 (<time datetime="2024-01-04">2024.01.04</time> 회신), "해외 상장 ETF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726)
원 제목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증여시 가액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