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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지난 출연금을 나중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금 운용 종료와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점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제척기간 경과로 손금불산입하지 못한 출연금을 나중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금 운용 종료와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점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없이 신고했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기금 출연금을 자산으로 계상한 뒤 기금 손실로 출연금 전액을 감액손실 처리했다.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없이 법인세를 신고했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다.
질의요지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출연금 상당액은 당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2, 2023.9.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2, 2023.9.12.
금융기관이 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한 후 당해 기금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출연금 전액을 감액손실(비용)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출연금 상당액은 당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 가능 여부
(제1안) 손금산입 불가능
(제2안) 손금산입 가능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출연금 전액을 감액손실로 회계처리했으나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없이 신고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출연금을 기금 운용 종료와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점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안: 손금산입 불가능
· 제2안: 손금산입 가능
회답
제2안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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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법인-0206 (2023.09.12 회신), "제척기간이 지난 출연금을 나중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6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612)
- 원 제목
-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당초 손금불산입하지 못한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