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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지분 동시 증여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 경영자로부터 승계받는 지분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향이다.
대표이사인 아버지와 감사인 어머니의 지분을 동시에 증여받을 때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실질 경영자로부터 승계받는 지분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표이사인 아버지와 감사인 어머니의 지분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표이사 아버지와 감사 어머니 지분을 동시에 증여 받는 경우 실질 경영자로부터의 승계 지분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
회답
상속증여세과-72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인 아버지와 감사인 어머니의 지분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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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상속증여-7540 (<time datetime="2022-12-22">2022.12.22</time> 회신), "부모 지분 동시 증여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5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596)
- 원 제목
- 대표이사 아버지와 감사 어머니 지분을 동시에 증여 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