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확정판결로 소유권 회복 시 신고기한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상속증여-102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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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확정판결로 소유권 회복 시 신고기한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재산은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제3자 소유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뒤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의 신고의무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재산은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61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3자 소유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이후 확정판결을 통해 해당 재산의 소유권이 회복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을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의무 발생

회답

상속증여세과-048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61(2012.05.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후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 신고의무 기산일.

회답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61(2012.05.04.)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상속증여-1027 (<time datetime="2022-08-17">2022.08.17</time> 회신), "확정판결로 소유권 회복 시 신고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588)
원 제목
제3자 소유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 후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 신고의무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