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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특수관계인은 언제 판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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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업승계 과세특례에서 특수관계인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일 현재 시행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특수관계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산해 정해진 비율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업승계 시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판단
회답
상속증여세과-0435
본문(원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상장법인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특수관계인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의 판단시점은 언제인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상장법인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특수관계인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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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상속증여-2863 (2022.07.18 회신), "가업승계 특수관계인은 언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5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586)
- 원 제목
- 가업승계 시 특수관계인 판단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