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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손자 명의 특별조치법 등기는 상속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적인 협의분할이면 증손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되 지분 초과 무상취득분은 증여로 본다.
특별조치법으로 증조부 부동산을 증손자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의 과세관계를 묻는다. 실질적인 협의분할이면 증손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되 지분 초과 무상취득분은 증여로 본다. 실질적인 협의분할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조부, 조부, 부친이 순차적으로 사망한 뒤 증조부 소유 부동산을 증손자 명의로 증여 등기했다. 실질적인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실질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증손자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증손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협의분할 된 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12.26. 법률 제808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조부 소유 부동산을 증조부, 조부, 부친이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에 증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실질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증손자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에는 증손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협의분할 된 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협의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조부, 조부, 부친이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조부 소유 부동산을 증손자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 상속 또는 증여로 보는 범위는 무엇인가.
회답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질적인 협의분할에 따라 증손자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에는 증손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협의분할 된 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실질적인 협의분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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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상속증여-1022 (2022.04.29 회신), "증손자 명의 특별조치법 등기는 상속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5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582)
- 원 제목
-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등기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