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기간이 있으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상속증여-8418회신일 2022.02.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기간이 있으면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2.23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판정기간 중 세대원의 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판정기간 중 실제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피상속인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피상속인의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해당 세대가 일정 기간 1세대 2주택을 보유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받을 수 없음

회답

상속증여세-011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상속증여-8418 (2022.02.23 회신),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기간이 있으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580)
원 제목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