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재반환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상속증여-146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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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기한 이내의 반환과 재반환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모친이 반환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안에 다시 자녀에게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이내의 반환과 재반환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재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비과세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친이 부동산을 반환받은 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다시 자녀에게 재반환하는 사안이다. 재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될 수도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봄

회답

상속증여세과-45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350, 2014.09.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증여세과-350, 2014.09.18.

귀 질의의 경우, 모친이 반환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다시 子에게 재반환 하는 경우에는 반환 및 재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재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친이 반환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다시 子에게 재반환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350, 2014.09.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증여세과-350, 2014.09.18.

귀 질의의 경우, 모친이 반환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다시 子에게 재반환 하는 경우에는 반환 및 재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재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1461 (<time datetime="2023-07-06">2023.07.06</time> 회신), "신고기한 내 반환·재반환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527)
원 제목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