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에 가업 미종사여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상속증여-025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개시일에 가업 미종사여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2년 이상 종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회답

상속증여세과-457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0259 (<time datetime="2023-07-06">2023.07.06</time> 회신), "상속개시일에 가업 미종사여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526)
원 제목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