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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지급한 위로금은 주식 양도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 전에 지급한 위로금 성격의 비용을 합병법인 주식 양도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멸법인의 최대주주가 합병 반대자에게 지급한 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흡수합병으로 소멸된 A사의 최대주주가 합병 전에 합병을 반대하는 B사의 대표이사 등에게 위로금 성격의 대가를 지급하였다. 이후 최대주주는 합병으로 취득한 B사 주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A사)의 최대주주가 합병 전에 합병을 반대하는 합병법인(B사)의 대표이사 등에게 위로금 성격의 대가를 지급한 후, 합병으로 취득한 합병법인(B사)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그 대가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305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멸된 법인(A사)의 최대주주가 합병 전에 합병을 반대하는 합병법인(B사)의 대표이사 등에게 위로금 성격의 대가(이하“쟁점비용”)를 지급한 후, 합병으로 취득한 합병법인(B사)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쟁점비용은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흡수합병 전 합병 반대자에게 지급한 위로금 성격의 대가를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흡수합병으로 소멸된 법인(A사)의 최대주주가 합병 전에 합병을 반대하는 합병법인(B사)의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위로금 성격의 대가는, 합병으로 취득한 B사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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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3916 (2023.12.08 회신), "합병 전 지급한 위로금은 주식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4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451)
- 원 제목
- 합병 전 지급한 용역비 등을 합병법인 주식 양도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