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받은 영농조합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54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받은 영농조합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조합원인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영농조합법인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조합원이 사망으로 탈퇴하고 조합원인 상속인이 해당 출자지분을 승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사망을 원인으로 탈퇴했다. 조합원인 상속인이 해당 출자지분을 승계받았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사망을 원인으로 탈퇴하고 해당 출자지분을 조합원인 상속인이 승계받는 경우, 상속받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사망을 원인으로 탈퇴하고 해당 출자지분을 조합원인 상속인이 승계받는 경우, 상속받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사망하고 조합원인 상속인이 출자지분을 승계받는 경우 그 지분의 평가방법.

회답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사망을 원인으로 탈퇴하고 해당 출자지분을 조합원인 상속인이 승계받는 경우, 상속받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543 (<time datetime="2023-12-14">2023.12.14</time> 회신), "상속받은 영농조합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436)
원 제목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이 조합원인 직계비속에게 상속된 경우 출자지분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