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인수 후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법인-066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수 후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거래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주식취득 후 피인수법인이 중소기업 요건을 잃어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거래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등을 취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다. 해당 주식거래로 피인수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질의요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하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거래로 인해 피인수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

회답

법규과-2700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하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거래로 인해 피인수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한 결과 피인수법인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거래로 피인수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665 (<time datetime="2023-10-25">2023.10.25</time> 회신), "인수 후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236)
원 제목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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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