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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산인 미청구공사도 충당금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실충당금 인식대상인 해당 미청구공사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계약자산으로 계상한 미청구공사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손실충당금 인식대상인 해당 미청구공사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계약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미청구공사를 계약자산으로 계상했다. 해당 계약자산은 손실충당금 인식대상이다.
질의요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손실충당금 인식대상인 계약자산으로 계상한 미청구공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342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손실충당금 인식대상인 계약자산으로 계상한 미청구공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영위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계약자산으로 계상한 미청구공사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손실충당금 인식대상인 계약자산으로 계상한 미청구공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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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1079 (<time datetime="2023-08-23">2023.08.23</time> 회신), "계약자산인 미청구공사도 충당금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2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228)
- 원 제목
- 건설업 영위법인이 계약자산으로 계상한 미청구공사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