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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보유 주식의 시가는 어떤 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등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 규정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계열기업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를 계산할 때 주식 등의 시가가 취득가액인지 등을 물었다. 주식 등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 규정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이면 제4장 평가액으로 출연재산가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등이 일정 시행령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제7항의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주식등의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시가를 말함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1628
본문(원문)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출연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제7항의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주식등의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시가를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열기업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를 적용할 때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의 시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답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거나 같은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같은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이면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출연재산가액”을 계산함.
같은 법 제78제7항의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의 시가는 같은 법 제4장 규정에 따른 주식 등의 시가를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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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3431 (2023.12.06 회신), "초과보유 주식의 시가는 어떤 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1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102)
- 원 제목
- 계열기업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상증세법 §78⑦)를 적용할 때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의 ‘시가’의 개념이 주식의 취득가액인지 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