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정 전 기부금 이월잔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558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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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정 전 기부금 이월잔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021년 1월 1일 전 지출한 기부금 이월잔액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020.12.22. 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개정 전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의 이월잔액을 손금에 산입하려 한다. 관련 「법인세법」은 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이월잔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25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기부금 이월잔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24조(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 전의 것)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의 이월잔액을 손금산입할 때 한도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기부금 이월잔액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에 따라 개정 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5580 (<time datetime="2023-08-03">2023.08.03</time> 회신), "개정 전 기부금 이월잔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0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0997)
원 제목
기부금 이월잔액 손금산입 시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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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