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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 재활용 전용 건물도 투자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2948회신일 2023.11.0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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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배터리 재활용 전용 건물도 투자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1.09

재활용 공정에 필수적이고 재활용시설 전용으로 신축된 건물은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한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설용 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활용 공정에 필수적이고 재활용시설 전용으로 신축된 건물은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한다. 신성장·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여부는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로 인정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상 필수적이며 재활용시설 전용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했다. 이 시설은 관련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폐배터리 재활용시설로서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상 필수적이고 재활용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된 건물은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73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폐배터리 재활용시설로서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상 필수적이고 재활용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된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법인이 신축한 건물이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각 호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받을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에 필수적이고 재활용시설 전용으로 신축한 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배터리 재활용시설로서 재활용 공정상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된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한다.

2. 신축한 건물이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각 호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받을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2948 (2023.11.09 회신), "폐배터리 재활용 전용 건물도 투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0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0993)
원 제목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설용 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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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