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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지위 상실 후 배당금액을 가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244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주회사 지위 상실 후 배당금액을 가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주회사일 때는 가산하지 않지만 지위를 상실한 뒤에는 해당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더한다.

지주회사 지위 상실 후 기업소득 계산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는지 물었다. 지주회사일 때는 가산하지 않지만 지위를 상실한 뒤에는 해당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더한다. 시행령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위를 상실한 이후 기업소득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이후 미환류소득 계산을 위한 기업소득을 산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수입배당금액이 있는 경우입니다.

질의요지

지주회사인 내국법인이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한 이후 기업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더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509

본문(원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지주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3(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가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지주회사인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한 이후 기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2(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1호 나목(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당해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더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한 후 기업소득을 산정할 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지주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계산을 위해 기업소득을 산정할 때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2445 (<time datetime="2023-10-05">2023.10.05</time> 회신), "지주회사 지위 상실 후 배당금액을 가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0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0986)
원 제목
지주회사 탈퇴 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가산항목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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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