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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가 자산 일부를 팔아도 특정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남은 자산을 당초 목적사업에 운용하면 해당 수익에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PFV가 자산 일부를 매각한 뒤 목적사업을 계속하면 특정사업 운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남은 자산을 당초 목적사업에 운용하면 해당 수익에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자산 일부 매각 후에도 남은 자산을 당초의 특정사업에 운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산 일부를 매각하고 남은 자산으로 당초 목적사업을 계속 수행한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자산 일부를 매각하고 남은 자산을 당초 목적사업인 특정사업에 운용하는 경우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640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산 일부를 매각하고 남은 자산을 당초 목적사업인 특정사업에 운용하는 경우 해당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산 일부를 매각한 후 남은 자산으로 당초 목적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특정사업 운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산 일부를 매각하고 남은 자산을 당초 목적사업인 특정사업에 운용하는 경우 해당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특정사업을 운용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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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2544 (2023.10.27 회신), "PFV가 자산 일부를 팔아도 특정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09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0984)
- 원 제목
- PFV가 사업부지 일부를 제3자에 매각한 후 목적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 특정사업 운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