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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 준비금은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194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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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무건전성 준비금은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험업법과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한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차감항목에 해당한다.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준비금이 미환류소득 계산상 기업소득 차감항목인지 물었다. 보험업법과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한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차감항목에 해당한다. 금융회사가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재무건전성 준비금을 적립했다.

질의요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차감항목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371

본문(원문)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적립하는 재무건전성 준비금이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 차감항목에 해당하는지.

회답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1945 (<time datetime="2023-08-30">2023.08.30</time> 회신),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0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0973)
원 제목
미환류소득 계산 시 재무건전성 준비금이 기업소득 차감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