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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일부에서 동거해도 전체를 상속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다.
겸용주택 일부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를 물었다. 주택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다.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 지분상당액 전액을 6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세대를 이루어 주택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큰 겸용주택의 3층에서 거주했다. 해당 겸용주택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구분소유 등기를 할 수 없는 겸용주택의 일부 구획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경우 주택전체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86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세대를 이루어 동거한 겸용주택(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이며,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겸용주택의 3층에서 거주)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에 따라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겸용주택 전체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상속주택가액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6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큰 겸용주택의 일부 구획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범위.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에 따라 주택 외 부분도 주택으로 봅니다. 겸용주택 전체의 상속주택가액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6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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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670 (2023.11.16 회신), "겸용주택 일부에서 동거해도 전체를 상속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09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0937)
- 원 제목
- 겸용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