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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한 군인연금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 지급액을 포함한 전체 연금액에 납세의무를 진다.
이혼 배우자에게 군인연금 일부를 지급할 때 연금소득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 지급액을 포함한 전체 연금액에 납세의무를 진다. 2020년 6월 11일 전에 이혼하고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0.6.11. 전 이혼한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다. 이에 따라 배우자는 수급권자가 받을 연금액 중 일정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다.
질의요지
2020.6.11. 전 이혼한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수급권자가 수령할 연금액 중 일정 금액(이하 “쟁점금액”)을 지급받게 된 경우에, 수급권자가 쟁점금액을 포함한 전체 연금 수령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회답
법규과-278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2020.6.11. 전 이혼한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수급권자가 수령할 연금액 중 일정 금액(이하 “쟁점금액”)을 지급받게 된 경우에, 수급권자가 쟁점금액을 포함한 전체 연금 수령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퇴역연금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2020.6.11. 전 이혼한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연금액 중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수급권자가 그 금액을 포함한 전체 연금 수령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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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소득-5651 (2023.11.07 회신), "재산분할한 군인연금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2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225)
- 원 제목
-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군인연금 일부를 지급하게 된 경우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