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전량 수출된 특수관계법인 매출은 과세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074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량 수출된 특수관계법인 매출은 과세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 물량이 전량 해외로 수출되면 해당 매출액은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한다.

수출판매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급 물량이 전량 해외로 수출되면 해당 매출액은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한다. 국내판매가 불가능한 특수관계 수출판매법인과 수출을 전제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약품 제조법인인 A법인은 수혜법인이고, 국내판매를 할 수 없는 수출판매법인 B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이다. 두 법인은 수출을 전제로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A법인이 B법인에 공급한 물량은 전량 해외로 수출된다.

질의요지

의약품 제조법인(수혜법인, A법인)이 국내판매를 할 수 없는 수출판매법인(특수관계법인, B법인)과 수출을 전제로 체결한 공급계약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로서 A법인이 B법인에 공급한 물량이 전량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 A법인이 B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51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의약품 제조법인(수혜법인, A법인)이 국내판매를 할 수 없는 수출판매법인(특수관계법인, B법인)과 수출을 전제로 체결한 공급계약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로서 A법인이 B법인에 공급한 물량이 전량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 A법인이 B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3제10항제5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판매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의약품 제조법인(수혜법인, A법인)이 국내판매를 할 수 없는 수출판매법인(특수관계법인, B법인)과 수출을 전제로 체결한 공급계약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로서 A법인이 B법인에 공급한 물량이 전량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 A법인이 B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3제10항제5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0745 (<time datetime="2023-06-13">2023.06.13</time> 회신), "전량 수출된 특수관계법인 매출은 과세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215)
원 제목
수출판매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상증령§34의3⑩5호에 따른 과세제외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