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소상공인 상품 소비 추첨상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소득-095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상공인 상품 소비 추첨상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추첨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상공인 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소비한 개인에게 추첨 지급하는 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추첨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생소비 행복 더하기 사업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하는 상금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생소비 행복 더하기 사업은 소상공인 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소비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 중 추첨을 통해 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상생소비 행복 더하기 사업에 따라 소상공인 상품을 일정금액 이상 소비하는 개인에게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28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생소비 행복 더하기 사업에 따라 소상공인 상품을 일정금액 이상 소비하는 개인에게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상공인 상품을 일정금액 이상 소비한 개인에게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상생소비 행복 더하기 사업에 따라 소상공인 상품을 일정금액 이상 소비하는 개인에게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득-0955 (<time datetime="2022-02-25">2022.02.25</time> 회신), "소상공인 상품 소비 추첨상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213)
원 제목
소상공인의 상품을 일정금액 이상 소비한 개인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