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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해설사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없는 역사문화체험학습 해설사의 수당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설사들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답
소득세과-88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역사문화체험학습 프로그램 해설사가 받는 수당의 소득 구분.
회답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입니다.
어느 소득인지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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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득-3352 (<time datetime="2022-07-01">2022.07.01</time> 회신), "체험학습 해설사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2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211)
- 원 제목
- 역사문화체험학습 프로그램 해설사들이 지급받은 수당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