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가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523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7.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입은 재산권 손해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재산권에 손해를 입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재산권에 손해를 입게 되어 이를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상회복이 불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143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재산권에 손해를 입게 되어 이를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상회복이 불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는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의 과세 여부.

회답

국가의 불법행위로 재산권에 손해를 입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5232 (<time datetime="2023-07-17">2023.07.17</time> 회신), "국가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208)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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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