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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매입·운영비가 장학금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방대학생에게 무상 제공하는 기숙사의 매입비용과 시설운영비 등은 장학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상 장학금에 기숙사 매입비와 운영비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지방대학생에게 무상 제공하는 기숙사의 매입비용과 시설운영비 등은 장학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중 장학금 지출비율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장학금의 범위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대학생의 주거지원을 위해 기숙사를 무상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기숙사 매입비용과 시설운영비 등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 제8호의 “장학금”의 범위에 장학생 주거비 전액 지원을 위한 장학시설의 운영비 및 건물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회답
법인세과-1012
본문(원문)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대학생의 주거지원을 위해 기숙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숙사의 매입비용, 시설운영비 등은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2호 본문 괄호안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 제8호의 ‘공익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일반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에서 정한 ‘장학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 시 기숙사 매입비용과 시설운영비 등이 장학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대학생의 주거지원을 위해 기숙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숙사의 매입비용, 시설운영비 등은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2호 본문 괄호안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 제8호의 ‘공익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일반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에서 정한 ‘장학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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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1819 (<time datetime="2023-06-28">2023.06.28</time> 회신), "기숙사 매입·운영비가 장학금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2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207)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 시 적용하는 장학금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