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모든 주주에게 통지한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0850회신일 2023.05.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모든 주주에게 통지한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24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통지가액이면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다.

비상장내국법인이 모든 주주에게 통지한 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통지가액이면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내국법인이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을 통지했다. 법인은 특수관계 주주와 그 밖의 주주로부터 통지한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비상장내국법인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고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 그 외 주주로부터 통지한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836

본문(원문)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제3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고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 그 외 주주로부터 통지한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내국법인이 모든 주주에게 통지한 동일한 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을 통지하고, 특수관계 주주와 그 밖의 주주로부터 통지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그 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0850 (2023.05.24 회신), "모든 주주에게 통지한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204)
원 제목
비상장법인의 주식거래 시 시가 산정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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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