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전환사채 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3285회신일 2023.10.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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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환사채 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0.23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제2안인 전환사채 취득가액이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그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제2안인 전환사채 취득가액이다. 전환 당시 전환가액이나 주식 시가가 아닌 전환사채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전환된 주식을 양도한다. 취득가액으로 전환 당시 전환가액, 전환사채 취득가액과 전환 당시 주식 시가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사채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67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89, 2023.1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89, 2023.10.20.

【질의】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제1안) 전환 당시 전환가액

(제2안) 전환사채 취득가액

(제3안) 전환 당시 주식의 시가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1. 제1안: 전환 당시 전환가액

2. 제2안: 전환사채 취득가액

3. 제3안: 전환 당시 주식의 시가

회답

제2안이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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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3285 (2023.10.23 회신), "전환사채 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90)
원 제목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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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