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넘으면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2-법무법인-021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넘으면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할 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공제해야 한다는 제1안을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이월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무과-7081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65, 2023.1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65, 2023.10.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에 따라 기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 가능한지 여부

(1안)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함

(2안)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을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에 따라 기업소득을 계산할 때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함

(2안)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을 수 있음

회답

제1안이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법인-0219 (<time datetime="2023-10-11">2023.10.11</time> 회신),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넘으면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84)
원 제목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