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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후 상생임대차계약도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임차인의 조기 퇴거 후 2025.1.1. 이후 체결한 상생임대차계약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새 계약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직전임대차계약 자체의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전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자신의 사정으로 조기 퇴거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후 새 계약의 임대기간을 직전임대차계약 기간에 합산하는 경우로서 2025.1.1.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임차인이 직전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중 조기전출로 ’25.1.1. 이후 첫 번째 상생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의3)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266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직전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사정으로 임차인이 조기 퇴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 체결한「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의3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로서,
2025.1.1.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조기 퇴거하여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새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고 2025.1.1.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새로 체결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라도, 2025.1.1.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의3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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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2221 (2023.10.20 회신), "2025년 이후 상생임대차계약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40)
- 원 제목
- 임차인의 조기퇴거로 ’25.1.1.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