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북마리아나제도 총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국조-0188회신일 2023.09.21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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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21

총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한다.

북마리아나제도 총소득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인지 묻는다. 총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한다. 주식 양도가액에 누진세율로 예납하고 소득세 계산 시 비환급조건부 선납세금으로 공제되는 세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북마리아나제도 세법에 따라 주식 양도가액에 소득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총소득세를 예납한다. 이 세액은 북마리아나제도 소득세 계산 시 비환급조건부 선납세금으로 세액공제된다.

질의요지

북마리아나제도 총소득세(Gross Revenue Tax)는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2445

본문(원문)

북마리아나제도 세법에 따라 주식 양도가액에 대하여 소득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예납적으로 부담하는 세액으로서 북마리아나제도 소득세(Income Tax) 계산 시 비환급조건부 선납세금으로 세액공제되는 북마리아나제도 총소득세(Gross Revenue Tax)는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북마리아나제도 총소득세(Gross Revenue Tax)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북마리아나제도 총소득세는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한다.

이유

주식 양도가액에 소득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예납적으로 부담하고, 북마리아나제도 소득세(Income Tax) 계산 시 비환급조건부 선납세금으로 세액공제되는 세액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국조-0188 (2023.09.21 회신), "북마리아나제도 총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29)
원 제목
북마리아나제도 세법상 총소득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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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