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결손금 이전 감소세액도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국제세원-1833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손금 이전 감소세액도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손금 공제로 감소한 특정외국법인의 세부담액도 거주지국 부담세액에 포함한다.

영국 연결납세제도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이 이전된 경우 실제부담세액 계산을 묻는다. 결손금 공제로 감소한 특정외국법인의 세부담액도 거주지국 부담세액에 포함한다. 특정외국법인이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외국법인이 영국 내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았다. 연결집단 내 다른 법인의 결손금 공제로 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 부담이 감소했다.

질의요지

「국조법」 제27조(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영국 내 연결납세제도 적용으로 다른 연결법인(이하 “중간법인”이라함)의 사업손실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소세액을 실제부담세액 계산 시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국제조세담당관-76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4, 2020.0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4, 2020.01.2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외국법인이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법인의 거주지국에서의 부담세액은,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으로 연결집단 내 다른 법인의 결손금 공제로 인하여 감소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세부담액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조법」 제27조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할 때, 영국 내 연결납세제도로 다른 연결법인의 사업손실이 이전되어 감소한 법인세액을 실제부담세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4, 2020.0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4, 2020.01.2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외국법인이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법인의 거주지국에서의 부담세액은,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으로 연결집단 내 다른 법인의 결손금 공제로 감소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세부담액을 포함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국제세원-1833 (<time datetime="2023-07-31">2023.07.31</time> 회신), "결손금 이전 감소세액도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94)
원 제목
연결납세제도 적용으로 결손금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소세액을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실제부담세액 계산 시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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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