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의 본점 이전은 주식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국조-336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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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의 본점 이전은 주식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의 실체와 주식의 권리주체가 변하지 않으면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의 본점소재지 제3국 이전이 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실체와 주식의 권리주체가 변하지 않으면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청산이나 신설 없이 권리의무관계·소유권·법인격이 이전 전과 동일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A법인은 내국법인 발행주식인 갑주식을 보유하고 본점소재지를 제3국으로 이전한다. 이전으로 A법인이 청산되거나 새로운 법인이 신설되지 않고 권리의무관계, 소유권 및 법인격도 동일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196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서면-2022-법규국조-2200, 2023.07.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 발행주식(‘갑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이전으로 인하여 A법인이 청산되거나 새로운 법인이 신설되는 것이 아니며, 본점소재지 이전 후에도 A법인의 권리의무관계, 소유권, 법인격이 본점소재지 이전 전과 동일하여 A법인의 실체 및 갑주식에 대한 권리주체에 변동이 없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것이 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본점소재지 이전으로 외국법인이 청산되거나 새로운 법인이 신설되지 않고, 이전 후에도 권리의무관계·소유권·법인격이 이전 전과 동일하여 법인의 실체 및 주식의 권리주체에 변동이 없다면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국조-3368 (<time datetime="2023-07-27">2023.07.27</time> 회신), "외국법인의 본점 이전은 주식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93)
원 제목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의 본점소재지가 제3국으로 이전된 것이 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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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