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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1년 내 팔면 세율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는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상가를 철거해 주택을 신축한 뒤 주택과 부수토지를 1년 내 함께 양도할 때 토지의 세율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는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 전체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지만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은 1년 미만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근린생활시설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해 보유하다가 건물을 멸실하고 그 토지에 주택을 신축했다. 신축주택 사용승인일부터 1년 내에 주택과 토지를 함께 양도하며, 토지는 전체 2년 이상 보유했으나 주택부수토지로서는 1년 미만 보유했다.
질의요지
근린생활시설 건물(부수토지 포함)을 멸실하고 해당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경우로서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내에 신축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나 양도일 현재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 소득법§104①(3)에 따른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
회답
법규과-1696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근린생활시설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그 건물을 멸실하고 해당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경우로서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내에 신축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나 양도일 현재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법률)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린생활시설을 멸실하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뒤 사용승인일부터 1년 내에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
회답
거주자가 근린생활시설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건물을 멸실하고 해당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경우로서,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1년 내에 신축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를 함께 양도하면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법률)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나 양도일 현재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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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389 (<time datetime="2023-06-27">2023.06.27</time> 회신),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1년 내 팔면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89)
- 원 제목
- 상가를 철거하고 그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후 1년미만 단기 양도시 적용되는 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