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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주주 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 유형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불균등 감자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주식 비율과 달리 특수관계 주주에게서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의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주주로부터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840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주주로부터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소유주식 비율에 의하지 않고 특수관계인인 특정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주주로부터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의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전0424 심판결정2025.11.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2-법인-40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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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4052 (2023.05.24 회신), "특정 주주 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 유형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74)
- 원 제목
- 불균등 감자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