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정 보험설계사 지원비는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405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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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 보험설계사 지원비는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객관적 기준이나 사전약정 없이 판매실적이 높은 특정 설계사에게 쓴 비용은 접대비이다.

특정 보험설계사에게 지출한 회식비 등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객관적 기준이나 사전약정 없이 판매실적이 높은 특정 설계사에게 쓴 비용은 접대비이다. 대상 비용에는 회식비, 경조사비와 명절선물비 등이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실적이 높은 특정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비용을 지출하였다. 해당 지출에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사전약정이 없었다.

질의요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실적이 높은 특정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기준이나 사전약정 없이 지출하는 회식비, 경조사비, 명절선물비 등의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745

본문(원문)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실적이 높은 특정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기준이나 사전약정 없이 지출하는 회식비, 경조사비, 명절선물비 등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 보험설계사에게 지출하는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실적이 높은 특정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기준이나 사전약정 없이 지출하는 회식비, 경조사비, 명절선물비 등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4053 (<time datetime="2023-05-10">2023.05.10</time> 회신), "특정 보험설계사 지원비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73)
원 제목
보험설계사에게 지출하는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