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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추가 제공한 제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전약정에 따른 정상적 거래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구매 거래처에 일정 비율의 제품을 무상 추가 제공한 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정상적 거래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약정과 계약, 거래처 관계 및 거래 실질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일정금액 이상 제품을 구매한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 비율의 제품을 무상으로 추가 제공한다. 조건은 동일하거나 거래처별로 차등적일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일정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거래처를 대상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 또는 거래처별로 상이하게 차등적인 조건에 의하여 일정비율의 제품을 무상으로 추가 제공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71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일정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거래처를 대상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 또는 거래처별로 상이하게 차등적인 조건에 의하여 일정비율의 제품을 무상으로 추가 제공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전약정, 계약내용, 거래처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정금액 이상 제품을 구매한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라 제품을 무상 추가 제공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동일한 조건 또는 거래처별로 상이한 차등 조건에 따라 일정 비율의 제품을 무상 추가 제공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이다.
해당 여부는 사전약정, 계약내용, 거래처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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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4409 (<time datetime="2023-05-04">2023.05.04</time> 회신), "거래처에 추가 제공한 제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72)
- 원 제목
-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