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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주류 스마트오더의 항공·선박사업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고시-2023-소비-0003회신일 2023.08.2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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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주류 스마트오더의 항공·선박사업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8.28

기내 또는 선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대면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면세주류 스마트오더 적용 대상인 항공사업자와 선박사업자의 범위를 묻는다. 기내 또는 선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대면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판매장소를 임차해 기내 또는 선내에서 직접 주류를 판매하는 주류판매업자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공사업자나 선박사업자가 기내 또는 선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주류를 판매한다. 이들로부터 판매장소를 임차한 주류판매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라 함은 기내 또는 선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대면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함

회답

소비세과-587

본문(원문)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제4호에서 규정하는 항공사업자 및 선박사업자는 기내 또는 선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대면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며,

항공사업자 및 선박사업자로부터 기내 또는 선내 판매장소를 임차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주류를 판매하는 주류판매업자를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규정하는 항공사업자 및 선박사업자의 범위.

회답

항공사업자 및 선박사업자는 기내 또는 선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대면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항공사업자 및 선박사업자로부터 기내 또는 선내 판매장소를 임차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주류를 판매하는 주류판매업자도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고시-2023-소비-0003 (2023.08.28 회신), "면세주류 스마트오더의 항공·선박사업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57)
원 제목
면세주류 스마트오더 적용을 받는 항공사업자 등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