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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환매 후 재투자하면 처분손익을 인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법인-810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펀드 환매 후 재투자하면 처분손익을 인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환매일의 사업연도에 산입하되, 장부가액의 시가평가가 거래의 실질이면 산입하지 않는다.

A사모펀드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B사모펀드에 투자할 때 처분손익 인식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매일의 사업연도에 산입하되, 장부가액의 시가평가가 거래의 실질이면 산입하지 않는다. 환매 전후 경제적 상황이 동일한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A사모펀드 수익증권을 취득한 뒤 이를 환매하고 신규 B사모펀드에 투자한다. 환매와 신규 취득 후에도 경제적 상황이 환매 이전과 동일할 수 있다.

질의요지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처분손익은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환매 전후 경제적 상황이 동일하는 등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수익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해 평가받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매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95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A사모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한 후, 동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신규 B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A사모펀드 관련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처분손익은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A사모펀드 관련 수익증권의 환매 및 신규 B사모펀드 관련 수익증권 취득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 상황은 환매 이전과 동일하는 등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A사모펀드 관련 수익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동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인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A사모펀드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신규 B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환매에 따른 처분손익을 인식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A사모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한 후, 동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신규 B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A사모펀드 관련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처분손익은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A사모펀드 관련 수익증권의 환매 및 신규 B사모펀드 관련 수익증권 취득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 상황은 환매 이전과 동일하는 등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A사모펀드 관련 수익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동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인바,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법인-8107 (<time datetime="2023-07-27">2023.07.27</time> 회신), "펀드 환매 후 재투자하면 처분손익을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46)
원 제목
펀드 재설정시 처분손익 인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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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