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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 전 부지·사업권을 팔아도 소득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정사업 완료 전에 사업부지와 사업권을 양도한 PFV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사업을 영위하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사업부지와 사업권을 양도하였다. 이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였다.
질의요지
특정사업을 영위하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조특법§104의31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1869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정사업을 영위하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해당 특정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사업과 관련된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양도하고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사업을 영위하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사업 완료 전에 관련 사업부지와 사업권을 양도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정사업을 영위하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해당 특정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사업 관련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양도하고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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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398 (<time datetime="2023-07-17">2023.07.17</time> 회신), "사업 완료 전 부지·사업권을 팔아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45)
- 원 제목
- PFV가 특정사업 완료 전 사업부지 등을 매각한 경우 조특법§104의 31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